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(게시일 2005년 3월 4일)
-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이동 2007년 2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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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 50조의 4 (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
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
수 있다. <개정 2004.12.30>
1.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
경우 <신설 2004.12.30>
2.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<신설 2004.12.30>
②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
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02.12.18]